공동기관(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며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은 4책6공에 해당합니다.
네. 영문 공동연구계획서 작성 양식을 ‘자료실’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현물 또는 현금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연구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책임자가 정하면 됩니다.
해외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해외기관 간접비는 직접비 총액의 30% 이내입니다.
예. 단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네.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단,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으로 중복하여 신청 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Top-tier사업(총괄과제 포함), 해외우수연구기관공동연구, 글로벌연구네트워크확산
아니요. 정부‧연구기관 간 협력채널을 통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 선진국(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요, 다만 2단계 이후 연구내용 및 전문가 검토 결과 등에 따라 기업 참여 고려가 가능합니다.
네. 국내외 기관 모두 공동, 위탁으로 1개 이상 지정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자으로 구분됩니다. (1공동에 해당됩니다)
아니요. 해외연구자는 3책5공 제한되지 않습니다.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이나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야합니다.
주관기관이 A기관이면 공동이나 위탁유형으로 A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개의 과제 내에서 기관 간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네. 국내 연구진 파견, 해외 연구진 초청 등 인력교류가 필수이며 매 단계평가 시 점검합니다.
IRIS에 과제 생성 시 부여되는 과제번호(RS-)입니다.
네. 1차년도에 진행하면 됩니다.
네, 과제 선정 이후 기관 간 계약 체결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