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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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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기관(해외기관이 공동기관형으로 참여하며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로 한정)46공에 해당합니다.

     

  • . 영문 공동연구계획서 작성 양식을 자료실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니요. 현물 또는 현금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 아니요. 연구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주관연구책임자가 정하면 됩니다.

     

  • 해외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 총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해외기관 간접비는 직접비 총액의 30% 이내입니다.

     

  • . 단 모두 다른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 . 최대 2개 과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 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으로 중복하여 신청 또는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Top-tier사업(총괄과제 포함), 해외우수연구기관공동연구, 글로벌연구네트워크확산

  • 아니요. 정부연구기관 간 협력채널을 통하여 긴밀히 협력해온 미국, EU, 영국, 일본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 선진국(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 아니요, 다만 2단계 이후 연구내용 및 전문가 검토 결과 등에 따라 기업 참여 고려가 가능합니다.

     

  • . 국내외 기관 모두 공동, 위탁으로 1개 이상 지정 가능합니다.

  • 참여연구자으로 구분됩니다. (1공동에 해당됩니다)

     

  • 아니요. 해외연구자는 35공 제한되지 않습니다.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이나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를 해야합니다.

     

  • 주관기관이 A기관이면 공동이나 위탁유형으로 A기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개의 과제 내에서 기관 간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 . 국내 연구진 파견, 해외 연구진 초청 등 인력교류가 필수이며 매 단계평가 시 점검합니다

  • IRIS에 과제 생성 시 부여되는 과제번호(RS-)입니다.

  • . 1차년도에 진행하면 됩니다.

  • , 과제 선정 이후 기관 간 계약 체결사항입니다.